지침

기관별지침 장소별지팀  
보건기관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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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진단기준
 
사례정의
 
확진환자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신종인플루엔자 A(H1N1)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바이러스 배양
추정환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의심사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을 보이는 자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