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기관별지침 장소별지팀  
보건기관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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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진료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의 진료시 유의사항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를 적절히 관리하여 의료기관내 신종인플루엔자 전파를 차단하고자 함
대기실, 접수에서 발열과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 사전예진을 시행
  발열 및 호흡기증상(콧물, 기침, 인후통 등)을 가진 환자는 의료용 마스크 등 제공
가능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환자가 대기 또는 진료를 받도록 함
  분리된 격리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텐트, 컨테이너, 구급차 등 이용
  독립된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만약 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팬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개방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함
  격리대기실의 환자는 1m 정도씩 떨어져 있도록 배치함
환자가 기침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지(티슈)를 비치하고, 대기실에 손씻기 시설과 일회용 타올 비치
    (여의치 않을 경우 손소독제 준비)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대기실에서 일반 환자들과 접촉의 기회 최소화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아스피린 투약 금지(라이증후군 유발 가능)
폐렴 등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환 환자에게 실시
※ 투약기준에 부합되는 환자는 검사 없이 즉시 항바이러스제 투약

 
의료인 보호
일반진료 : 의료용 마스크 착용
분무(Aerosol) 발생 시술 : 개인보호구(긴소매보호복, N-95마스크, 고글, 장갑) 착용
환자 진료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내원 시 조치사항
환자에게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 대기하게 함
다른 원인에 대한 배제진단 실시
항바이러스제 처방기준에 따라 처방
증상발현 후 7일간 자가치료 및 외출자제 권고
※ 증상 악화 시 즉시 의료기관으로 재방문하도록 환자 교육
표준 주의지침, 비말감염 및 접촉감염 주의지침 준수
 
의료기관내 발열 감시
의료인 및 입원환자 중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 발현여부 매일 확인
<서식 2 . 의료인 관리대장> 작성
증상이 발생하는 의료인은 환자진료에서 배제
  배제기간 : 증상발현 후 7일간
 
청소 및 소독
계절인플루엔자 유행 시의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따름
세탁물, 식기, 의료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는 일반적인 계절인플루엔자 유행시의 처리방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