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를 적절히 관리하여 의료기관내 신종인플루엔자 전파를 차단하고자 함
대기실, 접수에서 발열과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 사전예진을 시행
발열 및 호흡기증상(콧물, 기침, 인후통 등)을 가진 환자는 의료용 마스크 등 제공
가능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환자가 대기 또는 진료를 받도록 함
분리된 격리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텐트, 컨테이너, 구급차 등 이용
독립된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만약 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팬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개방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함
격리대기실의 환자는 1m 정도씩 떨어져 있도록 배치함
환자가 기침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지(티슈)를 비치하고, 대기실에 손씻기 시설과 일회용 타올 비치
(여의치 않을 경우 손소독제 준비)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대기실에서 일반 환자들과 접촉의 기회 최소화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아스피린 투약 금지(라이증후군 유발 가능)
폐렴 등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환 환자에게 실시
※ 투약기준에 부합되는 환자는 검사 없이 즉시 항바이러스제 투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