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Pandemic (H1N1) 2009)가 대규모 행사(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이틀이상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내 감염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