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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개요
 
목 적

본 지침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Pandemic (H1N1) 2009)(이하 “신종인플루엔자”라 한다)가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집단 거주 또는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본방향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의 장으로 하여금 평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해서 시설생활자,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 기타
     방문객(이하 “시설관련자”라고 한다)들이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의 장”이라 한다)은「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상황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설의 장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발열자 또는 급성호흡기증상자(기침,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등)를 대상으로 발열감시를 실시토록 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관련자 중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나 항바이러스제 투약자가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 해당시설
     담당부서로 보고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생활자,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중에서 7일 이내 2명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있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