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Pandemic (H1N1) 2009)(이하 “신종인플루엔자”라 한다)가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집단 거주 또는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