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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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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 대응 기본계획 보완 |
학교장은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환자가 발생(추가 발생) 하거나 대규모 확산을 대비한 “자체 기본대응계획”을 보완
학교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별학교 신종인플루엔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관할 교육청,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연락체제 구축
환자 발생에 따른 보호자와의 연락체계, 학생의 등교중지, 학교의 휴업・휴교 등을 대비한 비상연락망 정비, 가정학습 및
생활지도 방안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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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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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철저한 손 씻기를 통해서 전체 전염병의 70%는 예방이 가능
※ 손씻기는 신종 인플루엔자 외에도 유행성 눈병 등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출발점임
방법
손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특별교육 실시
학교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법, 유의사항 등을 각종 홍보물로 제작·활용하고,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널리 홍보
※ 기 배부된 각종 홍보자료,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schoolhealth.kr)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 탑재된 자료 등 활용하고 학교 홈페이지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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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개인위생 관련 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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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손씻는 개수대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청결하게 유지
비누, 일회용 타월을 충분히 비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
필요한 경우 손세정제 또는 소독제 등도 비치
교실 환기 강화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킬 것
기침예절이 생활화 되도록 교육실시 및 교실에 티슈 등 필요한 물품을 비치
교실 등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청소를 철저히 시행
교실 등 학교시설 소독 강화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소독 실시 : 알코올 성분 소독제 및 락스
(차염소 나트륨)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하여 귀가 조치된 경우 해당 학생이 사용하던 책상, 교실내 교탁, 문 손잡이 등은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청소시행
보건실에는 1회용 마스크를 구비하고 마스크는 보건교사 등이 관리하며 환자 발생시 사용하도록 한다.
※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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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행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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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는 다수인의 접촉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행사를 가급적 자제하여 확산방지 노력 필요
기본방향
교육기관의 축제 및 행사는 가급적 자제
적용시기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 위험이 사라졌다고 정부가 선언하거나, 유행상황 변화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새로 시행할 때까지
동 지침은 유효
적용대상
연인원 1,000명 이상 참여하고, 2일 이상 계속 운영되는 교육기관의 축제 및 각종 행사
※ 다만, 적용대상 이외의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 지침을 준용하여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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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감시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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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발열감시 : 해제(예방접종 완료로 일일발열감시 종료)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 대한 1차 학교접종이 완료되었고,
겨울방학기간에 나머지 2차접종 및 유치원생 접종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학교별로 매일 등교시 고막체온계 또는 이마체온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해온 학생 및 교직원의 발열상태 확인 등
일일발열감시 활동은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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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한 학생・교직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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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등을 이용해 학생 및 교직원들이 해외연수(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 충분히 숙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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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에 대한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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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현황을 파악한 후 집중 관리
고위험군의 학생 및 교직원 중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며,
의사에게 고위험군 임을 반드시 알려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유치원 원아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철저(교과부 유아교육지원과-2484, 2009.11. 2 참조)
※ 특수교육대상학생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철저(교과부 특수교육지원과-2856, 2009.10.29 참조) |
환자발생시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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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발생 확인 |
학교의 장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학생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를 통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여부를 확인
학생중에서 37.8℃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
진료를 받은 학생이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등교중지 등 조치 시행
학교장은 학교내 집단발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동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
※ 집단발병 : 7일 이내에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가진 학생이 2명 이상 발생
학교장은 지역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집단발병 여부를 판단
(예, 유증상 학생간 근접접촉(2m이내 1시간 이상)의 가능성, 지역사회 유행 상황, 그간 학교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발생 추세 등)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또는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는 의료기관에서(보건소 포함)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증치료를 하거나
고위험군 또는 폐렴 등 합병증 의심사례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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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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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즉시「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조치
집단발병이 의심되어 보건소에 신고한 경우 학교장은 의심증상이 소멸될때까지 해당 학생의 등교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킴
등교중지를 할 때에는 그 기간에 가정에서 취해야 할 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제공
※ 학교장은 확진환자 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를 등교중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원 등에 통보할 수 있음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등교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학교에 등교중지의 사유를 통보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약처방전사본 등을 받아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
7일간 등교중지 후에는 별도 확인과정 없이 등교가능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을 가진 학생에게 신종인플루엔자 PCR 확진검사 및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간이검사) 결과서
제출요구 자제 조치사항 준수{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4241(’09.10.20), 학생건강안전과-4378(’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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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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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대상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를
우선적으로 검토
학교의 장은 임시휴업을 검토할 때에는 시・도교육청별「휴업기준」을 토대로 휴업의 시행여부 및 규모를 결정
법적근거 : 「학교보건법」제1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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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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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신종인플루엔자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학교의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 실시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휴업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
처분을 할 수 있음
법적근거 :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제64조
※ 휴업기간 중에는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휴교기간 중에는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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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및 복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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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3265 참조, 2009.11. 9) |
학교의 장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및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하여는 등교중지를 실시
학교의 장이 위 등교중지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출석으로 처리
가정에서 등교중지한 경우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약처방전사본 등 서류 제출시 출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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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복무관리 {교과부 인사과-8937(’09. 9. 8), 인사과-11251(’09. 1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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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진·판정된 경우
완치시까지 격리·치료(「전염병 예방법」제29조제3항)
격리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병가(病暇)’ 처리(「복무규정」제18조)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이 있을 경우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공가(公暇)’ 처리(「복무규정」제19조)
※ 신종플루 증상 : 37.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
※ 업무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 방안 강구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의심환자)’격리·치료후 출근시에는 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사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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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관리 및 수업결손 최소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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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사 관리 철저 |
평상시 모든 학교는 결시생 성적처리를 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평가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기준
마련・운용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등으로 인한 초・중등학교 정기고사(중간, 기말 등) 결시 사례가 증가하고,
평가 결시생에 대한 처리방식이 학교별로 상이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단위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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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결손 최소화 조치 |
교과목별로 유인물 및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과제 부여
초등학교 : 학급 담임, 중・고등학교 : 교과목별 담당 교사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활용한 자율적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및 교사가 LMS(학습관리시스템)를 통한 학습진도율 확인
EBS 방송 수업 시청 안내
해당 학교 및 학생 대상으로 EBS 방송프로그램 시간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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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방접종사업지침 준수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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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방접종 기본원칙 |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4515 : 2009.10.30 시달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참조)
자발적 동의에 의한 예방접종
부모, 보호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 제공
예방접종 전·후 학생 보건교육 실시
학교 예방접종팀은 사전에 충분한 교육 이수 후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준수
예방접종 시 충분한 사전 예진 및 금기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관련 사항 기록 및 보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대응을 위한 사전준비 및 적시 대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 실시
접종장소로 백신 수송 및 보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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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차예방접종 사전준비 및 접종 후 관찰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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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5565 : 200912.14 시달 공문참조)
예방접종 계획수립(8세미만 학생에 대한 2차접종)
학교 예방접종 계획수립, 실무팀 구성 및 자체교육 실시, 사전준비물 수령, 예방접종 장소 확보
예방접종 안내 및 접종대상자 수요조사
접종 전·후 가정통신문, 사전예진표 배부, 수요조사 및 결과 통보, 접종대상자 명단제공, 접종에 대한 보건교육
예방접종 준비상태 점검 및 예방접종 실시
접종당일 학생 건강상태 파악, 접종 후 보건교육, 접종 후 안내문 배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 이상반응 발생시 신고
※ 특히, 예방접종 전 대기 공간・접종 공간・접종 후 관찰공간을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확보하고 교사 등의 적극적인 지도로
질서정연한 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고,
접종후 20~30분간 관찰공간에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하고, 접종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을 삼가도록하고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교육 실시
예방접종 여부 결과등록 철저
「신종인플루엔자 학교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여부 결과 등록 및 각종서식 및 자료(신청현황, 접종자명단 등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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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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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학교방문 예방접종 |
접종연기자 예방접종 |
| 1차 |
'09.12.18(금)까지 |
'09.12.30(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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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10.1.4(월) ~ '10.1.17(일)까지 |
'10.1.27(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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