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기관별지침 장소별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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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개요
 
목 적

본 지침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A(H1N1)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학원생・종사자 등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원 등에서의 대응절차 및 조치할 사항을 마련・제시

 
적용대상
학원・교습소,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적용기간 : ‘경계’ 및 ‘심각’ 단계 적용
국가위기관리 4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기본방향
하나, 학원장은 학생 및 강사 등이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교육・홍보(예방관리)
둘, 학원장은 학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의심환자 포함)가 발생하는지 그 동향을 철저히 파악(발생감시)
학원장은 학원생 및 강사 등 급성열성호흡기질환(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후 7일간 등원중지 조치 (확산방지)
학원장은 학원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자택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환자의 확산으로
   수업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휴원검토(지속운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인후통・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