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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입니다. 휴가 후 복귀해야 하는데, 증상이 계속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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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여부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주시고, 완치전까지는 자택격리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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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가족이 환자라고 합니다.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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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학생이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등교는 가능하며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는지 면밀히관찰 하십시오. ●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환자와의 접촉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기본예방수칙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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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등교중지를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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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담임교사에게 확진판정사실을 알리고, 최초 증상발생 후 1주일간 가택격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이후 등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택격리 치료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를 하시고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 니다.
※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제 8조(등교중지)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 어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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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않은 학생이 일반대중요법으로 치료한 뒤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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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시 증상발현일 이후 일주일간 자택격리를 권고하나, 증상이 소멸되었다 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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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열체크 후 집으로 보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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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한 후에도 열이 지속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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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하는 발열체크가 권고사항인가요, 강제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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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의 발열체크는 의심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며 발열체크의 방법등은 학교장 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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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처방은 받지 못했으며, 자택격리권고를 받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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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후 일주일정도면 감염력이 없어지므로, 일주일이 경과하면 완치되었 다고 봅니다. ● 일주일 정도 자택격리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출근 등 평상시 생활을 하셔도 괜찮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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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를 복용중인 환자가 입원한 경우 퇴원은 언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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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가 임상증상을 보고 판단하며, 보통 증상발현 후 일주일 이내 퇴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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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아파트,회사 등) 같은 층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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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침,재채기,대화 등을 하면서 외부로 나오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 방울이 그 크기가 무게 때문에 보통 1~2미터 이내 로 퍼지는데 이 때 입이나 코를 통해서 호흡기 로들어오거나 손에 묻은 경우 그 손으로 입,코를 만질때 전파됩니다.(비말감염) ● 환자와의 가까운 접촉력이 없으시다면 전염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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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자입니다. 원내 환자발생시 반드시 휴원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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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휴원하는 조치를 권하지 않습니다. ● 증상자만 학원에 오지 않도록 하며, 대량 환자 발생시에는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해주시기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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