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진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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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
급성열성호흡기질환
-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12시간 이내 해열제를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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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
폐렴 등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실시
* 투약기준에 부합되는 환자는 검사 없이 즉시 항바이러스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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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신고 |
보고 대상 : 모든 확진환자, 입원환자 중 의사환자
-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하에 입원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환자 포함
※ 검사없이 항바이러스제 투약한 외래환자는 보고 대상 아님
보고위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웹보고시스템 (http://surv.cdc.go.kr)
보고시기 : 즉시 (환자 보고 및 시도 승인은 주말에도 업무공백 없이 유지)
입력방법
- 질병군 : 제4군
- 질병명 : 신종전염병증후군
- 환자분류 :
확진환자의 경우 → ‘환자’ 체크
입원 중인 의사환자의 경우 → ‘의사환자’ 체크
- 비고
질병명 명기: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환자상태 등 특기사항 명기 : 중환자실 입원, 합병증(폐렴 등) 동반여부, 사망 등
추가 확인사항 및 수정보고
- 검사진행중인 의사환자로 보고한 경우 → 검사결과 확인, 초기 보고 자료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보고
환자분류(환자/의사환자/기타)와 검사결과(양성/음성)란 수정
‘환자아님’으로 진단/판정된 경우의 수정보고 방법 → 환자분류는 ‘기타’,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체크
- 환자상태 악화(중환자실 전원, 사망) 등 변동사항 모니터링 → ‘비고’란에 주요 사항 명기하여 수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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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
가.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 그 밖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투약기준에 부합되는 환자는 검사 없이 즉시 항바이러스제 투약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 투약(진찰료는 국민건강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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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
| 구분 |
비고 |
65세 이상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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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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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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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 심혈관 질환 |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 단순 고혈압 제외) |
| - 당뇨 |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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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장질환 |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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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간질환 |
간경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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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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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역저하자 |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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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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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및 분만 후
2주 이내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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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월 이하 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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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바이러스제 투약방법 (치료목적)
Oseltamivir (타미플루)
- 증상발현 48시간 내에 투여 권장
- 투약용량(13세 이상) : 5일간 75mg씩 1일 2회 투약
- 1세 이상 13세 미만 소아(체중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용량 결정) : 5일간 아래 용량으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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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
용량 |
| 15kg이하 |
30mg씩 1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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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kg-23kg |
45mg씩 1일 2회 |
| 23kg-40kg |
60mg씩 1일 2회 |
| 40kg이상 |
75mg씩 1일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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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 미만 소아(개월수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용량 결정) : 5일간 아래 용량으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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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월수 |
용량 |
| 3개월 미만 |
12mg씩 1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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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5개월 |
20mg씩 1일 2회 |
| 6개월-11개월 |
25mg씩 1일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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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타미플루 캡슐을 따서 해당용량만큼 혼합액(설탕물, 요구르트, 초콜릿시럽 등)에 섞어서 먹임
* 1세 미만의 치료 및 예방목적 투약은 ’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발생에 의해 한시적으로 승인(‘09.5.1 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작용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부작용은 구토, 구역 등으로 첫 복용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계속 복용하면
1~2일 내에 없어짐
위장관 부작용의 빈도는 음식과 함께 복용시 감소됨
심한 부작용발생시 보건소 전염병담당자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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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namivir (리렌자)
- 증상발현 48시간 내에 투여 권장
- 약제 형태 : 디스크 할러(Disk Hollow)를 통한 경구 흡입으로만 투약 가능
- 투약 방법
7세 이상에게만 투약
1일 2회 매회 2번 씩(1일 용량 20mg) 5일간 투약
* 천식환자 등은 기관지연축(bronchosapsm)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가능하다면 다른 약제를 우선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사용 시 기관지확장제 사용한 후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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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의사항
Reye 증후군 예방을 위해 18세 미만 소아는 aspirin 대신 acetaminophen을 해열제로 처방
고열(>39℃) 또는 저체온증, 빠른맥 (분당 100회이상), 저혈압 (수축기 혈압100mmHg 이하), 기립시 현기증, 빠른 호흡
(분당 24회이상), 청색증, 흉통, 청진시 이상소견, 의식변화, 호흡곤란 (산소공급없이 산소포화도 90% 이하),
혈액성 객담, 2~3일 경과후 발열 지속, 회복 후 다시 악화 등의 경우 환자를 주의 깊게 평가
* 입원 및 외래 치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및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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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등 청구방법 |
가. 신종인플루엔자 질병코드
1) 확진되었을 경우 :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2) 의심되는 경우 : J11 상병코드 입력 후 ‘특정내역’란에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이라고 입력
나. 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청구방법
1) 의료기관에서 처방내역 기재하여 처방전 발행하고 진찰료 등 청구
- 거점병원 : 원내처방 시행(처방전 발행 후 병원 내 조제)
- 거점병원이 아닌 일반의료기관 : 원외처방 후 약국에서 조제
2) 국가 무상지원 치료제(타미플루 등) 처방시 아래 의약품 코드 입력
- 타미플루캅셀 75mg(E01840560), 타미플루캡슐 45mg(E01840950), 타미플루캡슐30mg(E01840940)
- 리렌자로타디스크5mg(E00890660)
* 거점병원과 일반의료기관 상관없이 국가 무상지원 의약품 코드는 동일함
3) 작성예시
: 일반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캅셀75mg(E01840560)을 1일 2정씩 5일분을 무상지원으로 처방하여 거점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사항)’란 : 처방내역을 모두 기재(타미플루 포함)
- ‘특정내역(기재)’란 :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이라고 입력(단, 의심환자에 한함)
- 진찰료 등의 관련 수가 :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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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내역 |
| 코드 |
약품명 |
1회 투약량 |
1일 투여횟수 |
총 투약일수 |
| E01840560 |
타미플루캅셀75mg |
1캅셀 |
2회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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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시스템 입력
항바이러스제를 조제하는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시스템」
(http://medi.nhic.or.kr)에 항바이러스제 사용량 입력
* 단, 거점병원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조제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은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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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 |
환자 진료 시 의료용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 인후도말 검체채취 시 N-95마스크 또는 의료용마스크 착용
기관삽관 등 연무(aerosol)가 발생하는 시술 시 Level-D 개인보호구 착용 (N-95마스크, 고글, 보호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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