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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실험실 근무자를 위한
실험실 생물안전 지침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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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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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면역도 증가, 백신과 치료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감염증 실험실 진단에 대한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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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감염증 실험실 진단에 대한
실험실 생물안전 지침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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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 의심사례의 임상검체를 취급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실험실종사자는 안전을 위하여
아래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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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생물안전 밀폐등급 |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검체 처리 및 유전자 검사 |
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 의심사례의 임상검체를 취급하거나 유전자 검사 실험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BL-2)
실험실에서 수행함. 특히 모든 검체를 취급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위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불활성화 처리절차는
생물안전작업대 (Biological Safety Cabinet, Class II)에서 수행함.
상기 실험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개인보호장비 I>를 착용하고 실험실 생물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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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 I
N95 마스크 수준 이상의 호흡장치
앞트임이 없는 밀폐용 실험복 또는 일반 실험복
실험장갑 착용 (이중 장갑 착용 권장)
필요한 경우, 보안경 (Goggles)이나 안면보호대 (Face shield)
기타 위해성 평가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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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 및 확인·동정을 위한 배양 |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를 확인·동정하기 위한 분리·배양실험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BL-2) 실험실에서
<개인보호장비 I>를 반드시 착용하고 표준작업절차(SOP)에 따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안전절차 및 수칙
(practice)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함. 감염성 있는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되는 실험은 반드시 생물안전작업대
(Biological Safety Cabinet, Class II)에서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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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배양 |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를 이용한 연구과제 (유전자재조합실험 포함) 등 위해 가능성이 높은 실험은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BL-2) 실험실에서 <개인보호장비 II>를 반드시 착용하고 표준작업절차(SOP)에 따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BL-3) 안전절차 및 수칙(practice)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함. 감염성 있는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되는 실험은 반드시
생물안전작업대 (Biological Safety Cabinet, Class II)에서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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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 II
N95 마스크 수준 이상의 호흡장치 (Respirator 권장)
앞트임이 없는 밀폐용 실험복 (전신 실험복 권장)
이중 실험장갑 착용
마스크만 착용 시 보안경 (Goggles)이나 안면보호대 (Face shield) 착용
덧신
기타 위해성 평가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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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동물실험 및 대량배양 |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를 이용한 동물접종실험 및 대량배양 등 위해가 높은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BL-3)실험실에서 <개인보호장비 II>를 반드시 착용하고 표준작업절차(SOP)에 따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안전절차 및 수칙(practice)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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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모니터링 |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1N1)를 취급하는 실험실종사자들은 실험 실 생물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실험하며, 실험수행 중 발열, 기침, 인후통, 구토, 설사, 두통 등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증상에 대하여 매일 검사자의 체온 및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사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 (기관 및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에게 즉시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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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및 폐기 |
의심검체, 오염된 실험재료 및 기구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고압증기멸균 처리 등으로 불활성화하여 폐기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 70% 에탄올, 10% 표백제 용액을 이용하여 10~30분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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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
의심검체, 바이러스 및 배양액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유출되지 않도 록 밀폐용기에 담아 3중 포장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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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침은 새로운 위해 및 안전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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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Swine Influenza A(H1N1) Virus Biosafety Guidelines for Laboratory
Workers, CDC, 24 April 2009
2. Guidance to influenza laboratories diagnosis swine influenza A(H1N1) infections of current concern, WHO, 27 April 2009
3. 2008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질병관리본부
4. Laboratory biorisk management for laboratory handling human specimens suspected or confirmed to
contain influenza A(H1N1) cuas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epidemics, WHO, 6 May 2009
5. Interim Biosaety Guidance for All Individuals handling clinical Specimens or Isolates containing 2009-H1N1
Influenza A Virus (Novel H1N1), including Vaccine Strains. CDC, 15 August 2009
6. WHO Information for laboratory diagnosis of pandemic (H1N1) 2009 virus in humans-update, WHO, 18 August 2009
7. Advice on working with influenza viruses, HSE, 2005
8. H1N1 flu virus interim guidelines,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15 Ju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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