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역활 세부조치사항 실험실생물안전 진단가능의료기관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비고
시 ·도
보건과

인플루엔자 A(H1N1) 검사기준에 따른 검체채취

    대상자 관리 / 바이러스수송배지 관리 및 배포

 
시 ·군·구
보건소

인플루엔자 A(H1N1) 조사대상자 검체채취 여부확인 및
    검체번호 부여

인플루엔자 A(H1N1) 의심환자 검체 채취 협조

     (호흡기 검체 :인후도찰물 등 상기도 검체)

사례조사서 및 검체채취동의서, 고위험병원체 검체 수송서식
    작성 (관리지침 서식 2, 6, 7참조)

검체의뢰

    - 호흡기 검체 :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송 또는 택배)

검사 결과 환류 (조사대상자)

혈액검체는 역학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lain 또는
    EDTA tube에 채취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인플루엔자 A(H1N1) 조사대상자 유전자 검사

  인플루엔자 A(H1N1) 검체번호 확인

  Realtime RT-PCR 수행

   : 검체수량에 따라 단계 조정 가능

   : 양성/판정보류인 경우 잔여 원검체를

  질병관리본부로 송부

  검사 결과 보고 및 환류

   ※ A형 양성이면서 H1/H3 음성인 경우 잔여 원검체를
       질병관리본부로 즉시 송부

   ※ 계절 및 B형인 경우 바이러스 배양

    (기존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체계와 동일)

   ※ 일일상황보고

   : 당일 접수 및 검사현황 (18시 기준, 서식 9-1)을 19시까지,
     검사세부현황보고 및 양성확진자 목록(서식 9-2, 9-3)은
     주1회(매주 금 18시 기준) 별도 통보시까지 공용메일
     (nihflu@naver.com)로 보고

양성검체는 주 1회(매주화),
     판정보류 검체는 즉시 송부

질병관리본부 검체 송 부시 직송
    또는 택배 이용

체온 및 증상 모니터링
    (증상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기관 및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기관자체확진건수(누계)

     반드시 기입

매주 금요일 보고서식: 9-1, -2, -3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 및 분석
바이러스 분리

내성 분석
의뢰된 유전자 양성 검체 최종 확인

기술 및 물품 지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실험실 확진절차 (‘09.7.22)
검사 결과 보고 및 환류
  일일상황보고
     당일 접수 및 진행현황 (16시 기준)을 17시까지 붙임양식 참조하여 공용메일 (nihflu@naver.com)
     보고 (관리지침 서식 8, 9 참조)
  사례조사서
      당일 접수된 의뢰건(16시 기준)은 17시까지 해당 사례조사서를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로 팩스 송부 (02-389-2014)

유전자 진단
  방법
   Realtime RT-PCR 또는 Conventional RT-PCR (※ 필요시 염기서열분석 포함)
   양성판정기준
    : 인플루엔자 A형 (matrix, M 유전자)과 신종인플루엔자 특이 유전자가[Hemagglutinin (HA) 등] 검출되고,
    : 계절 인플루엔자 (H1, H3) 유전자가 불검출인 경우
    ※ 현재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종 인플루엔자
       특이 유전자 (HA 또는 NP)만 검출될 경우에도 양성으로 판정


바이러스 분리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확진검사 방안
검사건수 5건 이하 6건 이상
검사단계 1단계 2단계
검사항목

총 6종

- 인플루엔자 A형,

- 신종인플루엔자 특이 NP

- 신종인플루엔자 특이 H1

- 계절인플루엔자 H1

- 계절인플루엔자 H3

- RNP

검색시험 총 2종 (인플루엔자 A형 및 RNP)

 - 음성 : 검사 종료

 - 양성 : 2단계 검사 (총 4종) 실시

총 4종 (필요시)

 인플루엔자 A형 및 RNP

 신종인플루엔자 특이 NP 및 H1

 - 음성 : 검사 종료

 - 양성 : 2단계 검사 (총 2종) 실시

확인단계

총 4종 (검색시험에서 총 2종만 한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특이 NP 및 H1

 계절인플루엔자 H1 및 H3

총 2종 (검색시험에서 신종특이까지 한 경우)

 계절인플루엔자 H1 및 H3

 

※ 인플루엔자 A(H1N1) 발생 및 진단법 개선 상황에 따라 인플루엔자 A(H1N1) 유전자검사 체계가 변경될 수 있음

※ 2009. 8.2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신종플루 확인진단체계

 : 신종 특이 2개 유전자 중 1개 유전자만 검사

 
구분 검사법 결과 비고
M양성 M음성
1단계
검사방법 수행

총3종 동시검사

 (M, 신종 NP,RNP )

RNP , M유전자, 신종 NP 유전자 양성이면
   확진

RNP, M 유전자만 양성이면
   계절인플루엔자 검사 →

   계절인플루엔자 음성이면

   질병관리본부로 의뢰

RNP 음성이면 재검사 또는 검체 부적합

M유전자 음성이면서,

RNP 양성일 경우
음성

검사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선택

2단계
검색방법 수행

(M 유전자

선행 검사)

1차:
M 및 RNP 유전자 검사

2차

: 1차 결과 양성
검체에 대해

신종 NP만 검사

RNP 및 신종 NP 양성이 면 양성 확진

    RNP만 양성일 경우

    질병관리본부로 의뢰

RNP 음성이면 재검사

RNP 양성일 경우 음성

RNP 음성이면
재검사

또는 검체 부적합

확진기관은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만 사용 (기존의 conventional PCR kit (A/B)는 사용 안함)
 RNP 및 M만 양성이며 아형이 확인되지 않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가 의심되는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함
 1검체 당 2 well 반복 대신 1 well씩 검사